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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부터 오래되고 운행이 가능한 디젤차를 일찍 처분하면 정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 놓은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에 허가받은 88 폐차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차를 폐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당이나 미납액 압류가 없는 상태야 하기 때문에 등록원부 상에 미해결 된 체납액이 남아 있다면 꼭 상환을 해주셔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재해 드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접수 전 개인적으로 미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최근 이사를 했다면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곳에서 거주한 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니 물어보시면 됩니다.

 

② 디젤 연료를 이용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③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정부 보조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됨, 본인 사비로 장착한 경우라면 탈거 후 접수 가능)

 

④ 차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 깨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⑤ 명의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만 가능합니다.

 

 

 

 

 

2. 올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지역마다 사업 예산을 다르게 산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되도록이면 올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없었던 큰 혜택이 올해부터 생겼고 내년에는 이 혜택이 계속 이어질지 혹은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모두 다 차주들에게는 더 좋은 혜택이니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조금이 2배 상향된 특별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모든 SUV와 승용차, 작은 트럭이 포함되어 있는 3.5 톤 미만의 차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300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이 액수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차량 가액에 맞도록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70%, 30% 각각 두 번에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상한액이 2배나 커진 600만 원으로 늘어난 특별 대상이 신규로 생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영업용 차입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내 차종에 맞는 기계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해당되어야 하며, 복지로 사이트 혹은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에 해당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용 차량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명의로 된 자동차가 아니고 화물 운수업종에 신고 및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이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종>

하부 구조 혹은 자동차의 상태 때문에 저감장치를 달수 없는 경우라면 저감장치 부착 및 클리닝 고객센터( 1544 - 0907)에서 불가 여부를 확인한 후 장치 제작사에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종 >

아직 개발 업체에서 내 차종에 맞는 장치가 개발하지 않은 경우이며,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② 2차 신차 지급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무사히 말소까지 끝낸 차주는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1차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명의로 4개월 이내에 다음 차를 구입을 해야 2차 신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처럼 1차, 2차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에 계약할 차량이 되도록이면 디젤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차종으로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제도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차종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공통적으로 디젤 제외 차종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작년에는 꼭 신차만 구입해야 했으나 올해는 중고차도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대신 중고차는 배출가스 1, 2등급을 받아 출고된 차종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차종이 속해 있는 등급입니다. 그렇기에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배출가스 등급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이해하셨으면 서류 접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허가받은 88 폐차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접수할 지역이 어디인지와 차종, 연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뒤에 수도권의 경우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만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5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직접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뒤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원하시는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탁송하시는 분을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차와 함께 넘겨주시면 안전하게 가져오게 되며 협회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2번의 검사를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말소까지 진행하고 나서 1차와 2차에 해당되는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접수까지 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처분할 차량이 있을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