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는 오래된 디젤 자동차를 일찌감치 폐기시킴으로서 지금보다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각종 운행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금액적인 손해를 추가 지원금으로 매꾸어 드리고 있으며 상한액이 최대 600~3,000만 원으로 차의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접수를 시작한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1년치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경유차를 되도록 빨리 없애고 보상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배출가스 5등급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여러 주행규제 제도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나 계절관리제 (12월에서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종의 주행을 규제하는 것 ), 서울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 지역 진입 금지 정책과 같이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를 운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관찰되는 시기가 겨울이다보니 그때는 4개월 간은 아예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친환경차로 바꾸려는 분들도 많은데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적 혜택을 받아보면서 안전하게 차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먼저 이 정책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조건 모두 부합하는 경우여야만 접수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 차도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유주는 대기 관리 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 광역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을 것
해당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며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 등록된 경유차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신속하게 대기질을 개선해야하는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년 이상은 거주를 하고 계셔야 만 합니다.
중간에 지역 이동이 있을 경우 대기관리권역 이내라면 지역 합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양평, 가평, 연천은 단독적으로 6개월 거주를 해야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는 무관하며 서류상에 전입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가 대기관리권역이면 됩니다.
2.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로 개조하지 않아야 함
이 정책은 매연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노후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말소 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 이미 매연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태로 개조를 했다면 굳이 정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는 불완전 연소 된 디젤 연료 찌꺼기들을 모두 모은 다음 한꺼번에 고온으로 없애는 기계입니다. 거기에 한 번 더 필터를 거쳐 매연들이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지요.
이것을 장착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오로지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지불하셨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에서 9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정부 혜택을 중복으로 받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연저감장치들을 모두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역이 남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할 시점에 명의는 6개월 이전부터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한 후 중고차를 구입 후 바로 정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4.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정상주행을 할수 있을 것
모든 차들은 이미 출고되는 시점부터 등급이 이미 정해져서 나오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5등급입니다. 매연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되면서 연식이 오래된 차종이 최하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를 때는 환경 공단 (1833-7435)을 통해서 알아보셔도 되고 간단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동이 잘 걸려야 하고 중간에 꺼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나 미션들도 당연히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만 정상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접수 할 때는 차주님의 판단하에 결정이 되지만 관허 88 폐차장에 차를 입고 시킨 다음 협회 소속 전문 검사원께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시 정확하게 자동차의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외관도 큰 파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차를 폐기를 한다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외부에 찌그러짐 및 흠집 등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제도는 이와 다릅니다. 중고차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찌그러짐이나 생활기스, 문콕 등은 문제가 없지만 충돌로 인해 생긴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있을 때는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정기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합격 or 매연만 불합격
마지막으로 정상 주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서류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받는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매연이 불합격 되었을 때는 정기 검사 결과서를 꼭 제출해주셔야 문제없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차주님이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정부에서 허가 받아서 운영 중인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88 센터입니다. 이곳에 직원으로부터 간단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각각의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신청된 문서들을 순차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는데 서류를 하나씩 전산과 대조하면서 체크하기 때문에 보통 7~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로 소유주분에게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88 센터 직원과 함께 견인할 시간을 협의하면 기사님이 약속시간에 맞춰서 방문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입고된 차는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검사원이 나와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합격되면 폐기와 말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2021년에 바뀐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연 저감장치가 아직도 개발이 안된 차종 또는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동는 600만 원까지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2가지에 해당안되는 분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88 센터 직원에게 차종, 연식을 알려주시면 미리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해당 되는 것은 전체 보조금의 70%이며 말소까지 진행된 후 직원이 대신 신청서 작성까지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약 2달 안에 관할청으로부터 입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유 차종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새 차이거나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사야만 됩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것은 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 꼭 말씀하셔야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허가를 받은 88 센터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부터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두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 대폭 늘어난 정부 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일찍 소진될 확률이 높으니 오래된 디젤차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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