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노후 경유차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포함해서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3.5톤 이하의 차량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작년까지는 최대 3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6백만 원까지로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래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 5가지 기준 중에서 한가지라도 포함되는 소유주 >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영업용 - 소상공인 - 저감장치 미개발 - 저감장치 장착불가 |
두 번째로 변화는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1차에 해당되는 70%의 금액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경유 차종을 제외한 새 차를 구입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종류를 제외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신차와 더불어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사도 30%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무조건 1등급에 해당되고 휘발유 또는 가스차,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보통 2006년부터 생산된 차의 경우 1~2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으로 조회 후 해당 사이트에서 차 번호만 입력하면 어느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 중에서 경유를 이용해야 하며 6개월 이전부터 접수할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관능(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검사 결과서를 미리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차의 외관에 커다란 파손, 부식, 구멍, 찌그러짐이 없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미 매연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LPG로 개조를 해다면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청에 있는 환경과에 요청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의 경우는 정부에서 정식 허가받은 88 폐차장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연식을 말씀하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필요한 조기폐차 준비물(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받은 것들과 함께 접수를 하게 되면 협회에서 늦어도 2주 안에는 합격 여부를 답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차를 넘겨주셔야 하는데 견인은 차주님이 크게 신경 쓰셔야 할 단계는 아닙니다. 먼저 센터에 개별 담당자를 통해 수거 일정을 잡으신 후 약속된 날짜에 키와 원본 제출이 필수인 자동차 등록증을 기사님께 전해 드리면 수거 단계는 끝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미세 먼지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능 검사는 차가 입고된 이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 있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합격된 차는 폐기 및 말소까지 완료되면 직원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까지 하기 때문에 한 달 반 이후부터 1차 국가보조금이 차례대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2차의 경우는 센터 입장에서 어떤 차를 사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금액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골칫덩어리 같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이 방법을 통해 정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다가 2021년 6월까지는 다음 차를 살 때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꼭 챙겨 만족스럽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드렸으니 모두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접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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