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식 이상의 디젤차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폐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조건까지 꼭 충족해야 하고 국가 보조금을 받기까지는 2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오랜 시간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늘어난 보상금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중량별로 차등을 두어 상한액을 정한 다음 정확한 가액에 맞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접수를 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저공해 조치 사업까지 함께 관할하고 있는 협회와 정부에서 허가받아서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88 폐차장입니다.
1. 협회를 통해 접수하려면?
이 두 접수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서를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직접 내는지와 직원이 대신 제출을 해 주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곳을 이용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우편 등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차주님이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증빙서류, 소유자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지와 잘못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없는지를 확인받고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협회에서만 경유차량 조기폐차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접수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 처리가 지연이 된다거나 고객 센터의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공단에 규모와 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통과한 곳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나누어서 분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는 서류 심사 단계만 진행할 수가 있고 그 이후 견인 절차부터는 88 센터에서 전담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으면서 직접 협회를 이용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관허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노후 경유차량 기준 6가지> 1.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거주 2. 6개월 이전부터 차주님 명의로 유지 3.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을 것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합격 5.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 6. 정상 운행 가능 및 심각한 외관 파손이 없어야 함 |
2. 이용하는 방법은?
이곳에서 진행을 하시려면 유선 통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것은 사진(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찍어 문자 등을 통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필수로 조회해야 하는 원부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때는 필요한 문서를 모두 모은 다음 협회로 대신 제출을 해드립니다.
협회에서 최종 심사(약 1~2주)를 거쳐 정상적으로 신청이 끝났다면 차주님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성능 검사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입고를 시켜주셔야 하는데 기사님이 방문해서 가져오니 원하는 날짜 및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3. 성능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센터에 차가 입고가 된 다음에는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와 외관에 심한 파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량 기준은 꼭 정상 주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점에는 차주님의 개인적인 판단 아래의 주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의 전문가가 주행 기능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여러 가지이며 주로 보고 있는 것은 시동, 브레이크, 전기 접합부, 핸들링, 기어 등입니다.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기능을 확인한 후 외관 파손까지 검사하면 최종적으로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4. 정부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후 경유차량 지원금은 말소를 하고 난 후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 순차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입금되고 있는데요. 이 액수는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종은 대부분 3.5 톤 미만입니다. 이런 차종이라면 1차 최대 210만 원, 2차 최대 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최대 300만 원의 상한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차는 해당 제도를 통해 말소를 끝낸 분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차는 다음에 구입하게 될 차종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국가가 2021년부터 정해 놓은 2차분에 대한 지급 조건은 경유 차종이 아니어야 하고 새 차 또는 중고차(수소, 전기, 2006년부터 생산된 휘발유 또는 LPG)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늘어난 혜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2021년부터는 정부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량 지원금을 최대한도를 600만 원까지로 대폭 늘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매연 저감장치를 달고 싶지만 개발이 안되어 있거나 오래된 차종이라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영업용, 소상공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경우도 해당이 되며 접수할 시점에 꼭 말씀해주셔야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대기질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 따라서 제도에 대한 내용이 언제든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정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건도 조금씩 달라지거나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관허 88 센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응대를 받으신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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