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이지만 예전에는 KORAIL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일로 인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승차권을 구입해 놓고 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SRT 예매 환불 규정만 잘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RT 취소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승차권의 경우는 출발하기 전에는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떠났다면 어쩔 수 없이 기차역을 방문해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앱을 통해서 구입을 한 경우라면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10분 안에는 동일한 곳에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얼마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것이든지 예약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차도 일종의 SRT 예매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기차가 출발하기 전
만약 다행히 예정된 시간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면 크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출발 하루 전까지는 어떠한 SRT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일 또는 1시간 이전에 취소하게 되면 400원의 부과되며 출발하기 1시간 안에는 전체 금액 중에서 10%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출발 2일 전까지는 인원수와 최저 수수료를 곱해서 부과되고 하루 전까지는 10%가 됩니다.
- 기차가 출발한 이후
그런데 예약한 것을 잊어버렸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차가 떠나고 나서 20분 인전까지는 15%만 부과되고 1시간 안에는 4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 안에는 70%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단체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SRT 환불 규정부터 취소 수수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차가 떠난 이후에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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