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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군포시, 군포 조기폐차가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시작된 군포시 조기폐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거나 빈번하게 들어오는 질문들을 모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인터넷에 노후 경유차 관련된 정보들이 매우 방대하게 나와 있다 보니 정작 필요한 내용을 찾는데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 내용만을 콕콕 짚어 공유를 해 드릴 테니 처음 이 정책을 접하시는 분이나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가 가능한 대상은?

 

1 ) 대기권 관리 권역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차주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 명의 변경이나 이전 없이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신청 시점까지 차주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인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LPG 엔진 개조가 되어 있다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공해 조치 시 정부지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4 ) 2년 이내 관능, 종합,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5 )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차종이어야 합니다.

 

6 ) 정상 구동이 가능하고 외관도 큰 파손과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2. 군포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

 

- 개인 단독 소유 : 신분증 복사본, 통장 앞면 사본

- 공동 명의 :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복사본 각 1부씩,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통장 복사본 그리고 받지 않는 사람의 위임장(센터에서 보내 줌)과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 차량 등록증 원본

 

서류의 경우 소유주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에 차이가 있으며 명의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 좋으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법의 문서는 유효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니 다시 발급받거나 기간이 어느 정도 남은 것을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접수처

 

가장 쉽고 편하게 신청을 하려면 협회에서 직접 지정한 국가 공식 관허 88 폐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지자체에 직접 접수를 해야 하고 수도권은 환경 협회 혹은 지정 폐차장으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허 업체라고 불리는 국가 지정 센터에서는 서류를 대신 작성한 후 협회까지 직접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단으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곳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협회와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군포시 조기폐차에 필요한 간단한 안내 통화 후 신청서 및 협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위에서 알려드린 것을 사진 찍어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는 약 1~2주간 협회에서 이루어지며 결과 문자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2개월 이내로 협회에서 지정한 88 센터로 차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성능검사란?

 

이 검사는 협회 소속의 전문 검사원이 차의 성능과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구동이 가능해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도 파손이나 깨짐, 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래 상세하게 검사항목에 대해 기재해 드렸으니 단 한 가지라도 부적합 조건이 있을 때는 전담 직원과 상의하여 검사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입고되면 미리 체크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동이 잘 걸리고 도중에 꺼지는 현상이 없어야 함

-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해야 하고 핸들링에도 문제가 없어야 함

- 추진축 및 각 부품 연결 부위에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함

- 축전지, 전기 배선들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차 외관에 부식 및 천공, 찌그러짐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없어야 함

 

 

 

 

5. 정부지원금 지급 방법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 등록까지 모두 마쳤다면 한 달 반에서 2달가량 지난 이후부터 군포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70% 에 해당하며 3.5톤 미만은 최대 액수가 210만 원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소까지 마무리했다면 정부에서 이미 정해 놓은 금액을 이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신차 및 배출가스 1, 2등급에 속해 있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마저 지급이 되며 최대 액수는 90만 원입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88 센터에서 대신 지급 신청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지만 2차는 자동차 판매를 담당한 직원이 대신 청구서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처분되는 3.5톤 미만 차량의 정부 보상금 최대 액수가 생계형 차종일 경우 600만 원까지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꼭 차주님의 성함으로 된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포시 조기폐차를 처음 경험하시다 보니 예상치도 못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반납 이후 바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해지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세금을 비롯한 각종 의무 비용은 말소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되니 미리 이것을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차주님이 군포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며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간단한 통화 후 문자로 서류만 보내주시면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서 걱정이 많으신데 88 센터를 이용하면 절대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