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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용인,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변경된 내용 확인하세요.

 

차가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 아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 번 경험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기 오염 주범으로 노후 경유차가 지목됨으로써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겨울철에는 주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이라고 해서 고농도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때만 주행을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계절 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수도권 지역의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아예 주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불편을 계속 겪으면서 노후 경유차를 갖고 계시기보다는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릴 용인시 조기폐차는 장점이 꽤 많은 제도이므로 조건이 해당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보상금이 올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용인 조기폐차 방식으로 말소까지 모두 끝내고 나면 약 한 달 반 이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차종,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허 88 폐차장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총중량에 따른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의 상한액 >

 

▶ 3.5톤 미만 : 300만 원

▶ 3.5톤 이상일 때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 3,500cc 이하 :  440만 원

 - 3,500cc ~ 5,500cc 이하 :  750만 원

 - 5,500cc ~ 7,500cc 이하 : 1,100만 원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도로용 건설 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 4,000만 원

 

올해 바뀐 내용 중에서 차주님에게 더 도움되는 것은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조건만 된다면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은 관계가 없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업용, 소상공인의 자동차는 최대 보조금이 3.5 톤 미만의 상한액이 300만 원 → 600만 원으로 두 배가량 커졌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매연 저감 장치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장착할 수 없는 차종도 포함이 됩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승용차나 SUV, 경차, 승합차 등이 대부분은 3.5 톤 미만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된 정부 보상금 혜택을 받아 볼 차주는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 개별소비세 혜택

 

2021년에는 작년 하반기와 내용이 동일 하지만 한도가 정해졌다는 점이 다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개별소비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30%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고가나 저가 자동차 관계없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의 5%이며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차량 금액 + 개소세 + 교육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모두 합치게 되면 최대 143만 원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은 직접 접수처에 방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며 아주 간단히 유선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허 88 센터는 협회와 함께 용인 조기폐차 접수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와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마다 한 명씩 담당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접수하기 전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매연저감장치 장착, LPG 엔진 개조가 되지 않은 노후차( 이미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했으므로 탈거했어도 접수 불가능)

② 수도권이나 용인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③ 6개월 이내에 명의가 바뀐 이력이 없어야 함

④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

⑤ 최근 2년 이내 진행한 정기, 종합 검사에서 적합 결과를 받아야 함

⑥ 정상 구동이 가능하고 외관도 큰 파손이 없어야 함

 

 

 

4. 협회 신청을 대신해 드립니다.

 

올해는 2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문자로 보내주신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의 사진을 이용해서 서류와 신청서를 협회로 제출하여 바로 심사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각각의 차주에게 문자 통보가 되고 있으며 약 7일 이후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류 합격을 받으신 이후에는 88 센터로 자동차 반납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차주님이 원하실 때 편한 시간을 잡아 직원에게 통보해주면 기사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5. 성능 검사 및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용인 조기폐차는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장소로 따로 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는 협회의 전문 인력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구동하는데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지, 외관 파손과 부식이 없는지가 주요 합격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며 해체 및 폐기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를 진행한 후 1차 정부 보상금(70%)을 받을 수 있게 서류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까지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입금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88 센터 직원이 모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차를 고를 때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30%는 차주님이 어떤 차를 사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젤을 사용하는 차종을 사게 된다면 절대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새 차이거나 중고차를 사더라도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이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 작성 및 접수는 차를 판매하는 직원에게 말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1년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과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 내 차에 정확한 보상 금액을 모두 확인하고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물어보거나 요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