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겨울에 더 많은 주행 규제를 받게 됩니다. 1년 사계절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나는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되는 날도 대부분은 이 계절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두 단속 대상이 되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주행을 했을 때는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계절 관리제는 아예 겨울(12~3월) 동안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자동차는 주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차를 보유하고 계신 차주님이라면 미세먼지 운행 제한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운행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성남시 조기폐차라고 하는 정책을 이용하여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폐기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할까?
먼저 자격 요건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접수 시 담당자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 있지만 차주님이 먼저 진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가능할 때 관허 88 폐차장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 조기폐차를 하려면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내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던지 전혀 상관없이 모두 거주 시간을 합산되지만 연천, 가평, 양평은 단독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출가스는 5등급 해당되어야 하고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도 모두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토대로 LPG 개조를 했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면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6개월 이전부터 현재 소유주로 되어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자동차 외부에 큰 파손이나 부식이 없고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2. 오래 탄 경유차라면 무조건 다 5등급일까?
지역 이동이나 명의 변경, 저공해 조치는 따로 알아볼 필요 없이 차주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 차 등급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연을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할 당시에 허용되는 기준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 최하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세한 기준보다는 어느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지역번호와 114를 눌러서 번호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환경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후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3.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모든 조건을 체크하셨다면 88 센터의 전담 직원에게 접수하기 위한 설명을 간단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각각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만 신청서 작성에 문제가 안 생기며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문서들은 6~12일 정도의 시간 안에 성남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서류적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 후 합격 여부와 정부 보상금 그리고 성능 검사 일정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4. 성능검사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차를 88 센터로 보내야 하는데 소유주가 직접 운전해서 가져올 필요 없이 차를 넘겨줄 시간과 장소만 정해서 직원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 후에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 제출이 필수이니 차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혹시나 분실한 경우에는 접수할 시점에 미리 직원에게 말씀해주시면 무상으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기사님이 방문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별도의 견인비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 열쇠만 안전하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입고된 차는 성남 조기폐차를 할 때는 꼭 성능 검사라는 것을 받아 본 이후에 적합 판정이 내려져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할 때의 조건 중 하나인 정상적 주행 가능과 외부 파손이 없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성능 검사라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리고 엔진의 소음이 없는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등의 가장 기본적인 주행 가능성을 검사하게 되며 추가로 하부 프레임의 녹슨 부분이나 천공, 찌그러짐 여부까지 심사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생길 수 있기에 미리 직원이 통과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차주님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외간의 상태에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접수한 후에 차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판단해서 알려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국가 보상금을 다 받아보려면?
이렇게 검사까지 끝마치고 나면 88 센터 직원이 말소를 한 후 바로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나야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순차적으로 받아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신차 구입 조건을 채워야 하지만 온전히 다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는 성남 조기폐차 방식으로 차량 폐기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30%는 디젤 차종을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를 계약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용할 차를 구입할 때 조건에 부합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정책이 신청일과 마감일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접수 건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마감일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1년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마감일이 됩니다. 그리고 선착순 방식이므로 안전하게 성남시 조기폐차를 수령하고 희망하신다면 서둘러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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