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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노후 경유차 기준 등급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마 오래된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겨울철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 제한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차를 원하는 시기에 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후 경유차 기준을 확인해서 대상이 된다면 조기폐차로 차를 폐기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 정부에서 인정받아 운영 중인 88 폐차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차를 폐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 조건부터 확인하여 내 차가 그 모든 항목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예 접수조차 할 수 없다 보니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 폐기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복잡하다거나 차주님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제 처분 과정보다는 이 기준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된 차종이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들이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첫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 아예 결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었다거나 중간에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즉 노후 경유차 5등급 기준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560g/ km 이상이고 입자상 물질 0.050g/ km 이상일 때 포함됩니다. 그런데 내 차의 배출가스 발생량을 알고 계시는 차주님들을 많지 않습니다. 차가 근처에 있다면 보닛 혹은 상단 부분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발생량이 나와있으니 비교를 해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꼭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편하게 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번호 안내 콜센터(지역번호 + 114)에 물어보셔도 등급을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기본정보 입력 후 바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 광역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쾌적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어 대기권 관리권역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존에는 최소 거주기간을 적어도 2년은 채워야 했지만 2020년부터는 거주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6개월로 줄어들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노후 경유차 기준을 만족해서 접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현재 차량의 소유주로 6개월 이전부터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명의를 변경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은 이전 및 변경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셨다면 최소 6개월 지난 이후에 다시 접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아야 함

 

저공해 조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LPG로 엔진을 바꾼 경우입니다. 이렇게 매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선 진행하였다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차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80% 이상의 오염 물질 제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동차를 제외하고 이 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나오지 않는 예전 경유 차량은 정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급하며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만을 가지고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거기다가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더 오래 주행을 할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이력이 남게 되어 더 이상 조기폐차 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꼭 저공해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노후 경유차 기준을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모든 설치비를 내고 이 기계를 달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탈거만 하신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주행 가능 여부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어야 이 제도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경우라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행 가능성 및 2년 이내에 관능검사 결과도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합격이 된 경우나 매연 항목만 부적합을 받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매연 항목만 부적합을 받은 경우라면 검사 결과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6. 외관도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검사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검사원이 직접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사고로 인해 크게 파여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래쪽에 부식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라면 중고로도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차량은 대게 자연스레 차주님이 스스로 폐차의 수순을 밟게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능검사에서 합격이 되려면 외관이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할 만큼의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노후 경유차 기준으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허 88 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직원과의 간단한 통화 후에 3가지 사진(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늦어도 14일 안에는 서류 심사 결과를 협회로부터 문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는 센터 내에서 진행하기에 차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원하는 날짜와 주차되어 있는 주소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방문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입고된 차량은 노후 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차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통과하게 되면 바로 차량을 해체하고 서류 전담 직원은 말소를 위한 문서 작성 및 제출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차 정부 지원금의 경우는 전체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만을 먼저 제공하는데 말소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 2달 안에 시청으로부터 직접 입금받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30%는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차종이면서 새 차를 사야만 받을 수가 있으며 차 판매 대리점 직원이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보조금은 차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액적으로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후 경유차 등급기준을 만족한다면 즉시 신청해서 받고 있으니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차주님도 얼른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