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서 2001년에 첫 출시된 카렌스는 디자인을 달리하면서 2017년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LPG와 디젤, 가솔린 등 다양한 연료로 출시가 되었고 만약 디젤이면서 연식이 오래된 경우라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 노후 경유차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렌스 폐차 보상금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차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해택은 개별소비세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한 번 더 카렌스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차를 폐기한 경우라면 고철값만 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시에서 따로 보상금을 입금해주는 것은 노후 경유차 정책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 차주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것일까요? 이 제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경유차 자체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항목들을 따져 보았더니 차들 중에서는 노후된 경유차가 가장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폐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여러 가지 운행 제한으로 인해 내가 원할 때 차를 갖고 나갈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이 4가지가량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5등급 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더더욱이 주행 시 불편함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 디젤차는 약 300만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30%가 노후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동차를 폐차 시기보다 더 일찍 없앨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기에 정상 주행이 가능한 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지원금은 1차, 2차 따로 지급이 되는데요. 1차는 말소까지 정상적으로 끝냈다면 모든 차주가 받을 수 있지만 2차는 조건이 부합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해야 하고 휘발유, 가스, 친환경 차와 같이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아닌 종류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말소 후 4개월 안에 신차가 등록되어야 하고 말소할 때의 소유주와 명의가 동일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2차 보조금을 받는 것이 조금은 까다로워졌는데요. 내수시장 경계를 현재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고차를 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렌스 조기폐차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디젤차 등록 대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데 조건이 더 생기기는 했지만 오히려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3.5 톤 미만은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약 2배 가까이 금액이 향상되었습니다.
-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6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됩니다. 개수는 많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을 받은 상태이고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저감 장치 또는 LPG를 사용하도록 개조를 했으면 안 되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차의 상태도 체크하는데 외관에 큰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가 있으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 못하는 경우에는 88 센터 직원을 통해서 처리 방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간단하게 카렌스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게 됩니다.
- 진행하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먼저 88 센터 직원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안내받으신 후 차량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 접수부터 견인, 성능검사, 말소, 카렌스2 폐차 가격 그리고 보상금 신청까지도 알아서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기에 차주님은 집에서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처리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 개별 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세금은 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국가의 납부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6월 30일까지 와 7월 1일부터에 개별 소비세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70%를 감면해 드렸고 최대의 금액은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세나 부가가치세, 개소세를 모두 합쳐서 차를 살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3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아무리 비싼 차로 산다고 해도 이 금액 이상으로는 감액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인 7월 1일부터는 최대한도가 없어졌기에 고가의 차를 사게 된다면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와 9000만 원인 차를 샀을 때 세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량 금액 | 개별 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총 감면 금액 |
2500 | 38 | 11 | 5 | 54 |
9000 | 135 | 41 | 18 | 193 |
( * 단위 : 만원)
이렇게 카렌스 조기폐차를 하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펴보시면 예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그 금액 또한 꽤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동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쩡한 차를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더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정책처럼 권고하고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량 소유주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받고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정리하실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렌스 조기폐차는 협회가 지정한 관허 88 폐차장에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 예산 소진으로 인해 마감되어 신청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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