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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파주시 조기폐차는 벌써 마감 직전입니다.

 

차주님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다면 관허 88 폐차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센터라는 곳이 일반 사설 처리장이 아니고 국가의 심사와 검증을 통해서 지정된 곳이기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도 파주시 조기폐차까지도 의뢰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협회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관허 폐차장에 그 해의 예산과 처리 가능한 차량 대수 그리고 신청일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주는 노후 경유차 관련 사업이 1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약 4천 대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책정받았습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신청 자격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 연식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이제는 연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차주님이 직접 알아보시고 모두 맞는 경우라면 88 센터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 내 차가 대기권 관리 권역(수도권)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경우

2.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디젤차

3. 2년 이내의 정기 검사에서 운행 적합 판정받은 경우

4.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명의자 변경이나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

5. 이미 국가 지원을 받아 필터( 매연저감 장치, DPF)를 설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6. LPG로 개조해서 주행하셔도 신청 불가

 

 

 

 

 

이런 모든 조건까지 맞아떨어졌다면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2020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금액을 경우 1년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중량에 따라 그리고 차량가액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 두었기에 88 센터에서 이 지원표를 토대로 미리 안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보상금 이외에도 고철값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보조금을 합쳐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종은 최대 300 만원까지이지만 기본 지급액 ( 최대 210만 원 ) , 2차 보상금 ( 최대 90만 원 ) 이렇게 나눠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차는 말소까지 진행된 이후에 차를 구입하는 조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중고가 아닌 새 차를 구입해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시 살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륜차 또한 해당되지 않는 종류이기에 다음 차를 살 때 이런 조건까지 따져가면서 구입하셔야겠습니다.

 

 

 

 

 

처리기간을 각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접수~협회에서 심사 : 약 1~2주 

- 견인 :  요청하는 날부터 가능

- 성능 검사, 자동차 분해, 말소 : 차가 입고된 후 2~3일

- 파주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말소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접수를 위해서는 88 센터 직원과 간단한 통화를 마친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의 사진을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대신 접수를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서류 심사 합격 여부는 문자로 직접 받아 볼 수가 있으며 견인 시간 및 날짜는 희망할 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방문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후 성능검사를 진행 후 말소까지 처리하고 최종 1차 정부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 안내드린 2차 파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2021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 통과 후 4개월 이내로 신차 구입 청구서를 협회 쪽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객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입했던 자동차의 딜러가 대신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절차와 걸리는 기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국가보조금 이외에도 한 가지 더 혜택이 있는데 개별 소비세에 감면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o 6월 30일 상반기

 

.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 개별소비세 : 차량 기준 가액의 5%

  - 교육세 :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 차량 기준 가액 + 개소세 + 교육세의 10%

 

. 감면 : 개소세를 70% 감면 가능, 상한액은 100만 원까지

. 합계 : ~143만 원까지
  . 개소세 : ~100만 원까지

  . 교육세 :  ~30만 원까지

  . 부가가치세 : ~13만 원까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감면 금액은 최대 143만 원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 7월 1일 하반기

 

  . 감면 : 개별소비세를 30% 감면 가능, 최대한도는 없어졌음

 

하반기부터는 최대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 가격이 크면 클수록 감면되는 금액이 덩달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면 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들이 중간에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문제없이 노후 디젤차를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 조기폐차 제도는 무작정 강제적으로 차를 폐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청하시되 꼭 지원 금액에 대한 혜택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하는데 내가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적극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