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운행이 가능한 차를 일찍 폐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DPF 장착차량 폐차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기간을 아시나요?
해당 장치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장착할 때 정부에서 전체 비용 중에서 85~90%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바로 폐기한다면 손해이기에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은 무조건 타고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해야 한다면 그 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언제 내가 설치를 했는지를 잊어버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콜센터(1544-8648)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얼마나 되나요?
앞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2년 이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찍 DPF 차량 폐차해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납입해야만 말소라는 행정 처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3개월마다 5%씩 줄어들게 되어 있으며 최초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약 70%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 10%씩 줄어들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20%까지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이용하는 기간을 늘려야만 조금만 납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처분할 수가 있으니 88 폐차장에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DPF 장착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는 일반 방식과는 다르게 추가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 사용 기간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폐기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고 하고 매연 저감장치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압축해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차주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88 센터처럼 인증받은 곳을 이용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4. 운영하는 방식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입고된 차를 처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주들이 받는 고철값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속별로 구분하거나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 없이 모두 고철로 취급해서 압축기에 넣고 누르는 곳에서는 단순 무게에 따라서 지급하기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8 폐차장에서는 차종별로 요구가 있는 부속품들을 하나씩 정비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중에 일부를 차주에게 미리 계산해서 고철값과 더불어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우 만족합니다.
5.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고 내용을 모두 이해가 되셨으면 허가받은 곳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을 한 자동차이며 무슨 종류인지와 휠의 종류, 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 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는지를 알려주시면 고철 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면 언제쯤 견인하는 분이 오면 좋겠다고 장소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스케줄을 확인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런 뒤에 모든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2가지를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먼저 신분증은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에 앞면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미리 차 속에 놓아두면 됩니다.
6.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기사님이 안전하게 차를 가져오면 바로 DPF 장착차량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하기에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장 후 협회로 가져가서 서류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만에 마칠 수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2~5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말소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 뒤에 모든 것이 마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물론 고철 보상금은 말소와는 상관없이 차가 들어오는 날 입금해 드리고 있으니 계좌 번호를 미리 남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매연 저감장치를 달고 있는 차들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니 확인 후에 진행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가받은 곳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처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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