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주가 소유하고 있는 차에 압류로 잡히게 되는데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가 어떻게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200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납한 과태료와 세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행하지 못하고 주차장과 공원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1년 이상을 놓아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저분해지면서 파손되어 점차 흉물스럽게 변하고 환경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들만 가져가서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지 일정 기간이 넘은 차량의 경우에는 먼저 처분하고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2.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을 넘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차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는 11년이 넘어야만 하고 승합차는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0년이면 되지만 중대형의 경우에는 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기간을 따지는 이유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져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날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의 오른쪽 상단에 나온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실했을 경우에는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알고 있어야 할 사항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88 폐차장처럼 허가받고 경험이 많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방식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밟아야 하는 단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폐기장의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경험도 없고 처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 중도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허가받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접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는 접수로 직원과 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행하게 될 자동차의 종류가 무엇이고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출고된 시기와 압류가 걸렸는 것을 보고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언제쯤 어디로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스케줄을 조정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차량 등록증은 소지하고 있다가 기사님에게 주거나 차 안에 미리 놓아두면 되고 신분증은 차주의 것으로 앞면 사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차가 입고되면 먼저 압류를 걸고 있는 촉탁 기관에게 모두 의무를 행사할 수 기회를 1달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치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분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고 추가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말소까지는 약 45일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알고 있어야 할 사항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법적인 처리로 인해서 고철값은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철에 대한 것은 차주의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받을 계좌 번호를 알려주실 때 압류로 인해서 출금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것으로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되니 정확한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미납한 것이 많은 분들이 차를 처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일찍 처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줄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말씀해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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