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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폐차

1톤화물차 조기폐차는 허가 받은 곳을 이용하세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큰 트럭은 구입하지 못하고 효율성이 좋은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다가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처분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톤화물차 조기폐차와 일반 폐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에 맞는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노후 경유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6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차들이 처분하는 과정을 그대로 밟으시면 되는데 88 폐차장처럼 허가받아서 운영 중이고 부품의 재활용을 잘하기에 조금 더 많은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셔야만 매우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가능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고 처분하는 것이 좋으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어야 하며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경유 연료를 이용해야 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흠집이나 작은 찌그러짐은 상관이 없지만 사고로 인해서 커다란 파손이나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6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 가지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88 센터 직원에게 물어보고 해결하거나 일반 1톤화물차 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고 있고 상한선도 3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를 600만 원까지로 증액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부의 구조상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가지고 있는 차종에 맞는 것을 개발이 안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상한선까지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4. 2번에 걸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2번의 검증을 거쳐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로 확인받기 위해서 88 폐차장 직원에게 거주하는 곳과 차종을 알려주신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사님을 통해서 차를 보내주시면 되니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입고를 시키고 공무원이 나와서 운행 여부와 외관 상태를 점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정부 보상금을 받는 방법

 

2번의 검사를 모두 통과되면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70%에 해당되는 것을 2달 뒤에 제출한 통장으로 관할청에서 직접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30%는 차주가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을 제외한 새 차를 사거나 배출가스 1, 2 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선택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해 드리니 조건을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6.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진행 방법

 

만약 조건이 안되어서 1톤화물차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일반 폐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검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방문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필요한 부품을 분리하고 금속별로 분류해서 압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말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당일에 대부분 증명서까지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가 입고되는 날 저녁에 무조건 고철값을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처분하는데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되는 분은 다소 복잡하지만 모든 것을 알아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가능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알고 싶거나 진행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