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 동안 정들었던 차를 처분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데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은 보통 원부 내역을 토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차량 원부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해당 차의 실제 소유자 및 이전 내역, 변경 사항 및 저당, 압류, 과태료, 검사, 생산, 주행거리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같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부는 차의 번호만 알면 조회해 볼 수 있며 꼭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유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 업체에서는 접수시에 제일 먼저 이 원부를 확인하여 자동차 폐차방법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일반 처분 방식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시는데 가장 간단하고 빨리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압류와 저당 내역이 없어야 하며 체납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조건만 채워 주신다면 무리 없이 당일 말소와 보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말소 방식은 절차도 가장 간단합니다. 담당자에게 접수 요청을 하시고 일반 폐기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 내용을 안내 받으셨다면 신분증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차량 등록증은 견인시 차와 함께 보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곳까지 직접 방문한다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및 서류를 따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월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며 견인할 때도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견인비가 합법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차주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님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안고 자체적으로 해당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허 88 폐차장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식 처리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차를 가져 가게 되면 담당자가 그 차를 받아 번호판 탈거를 시작해서 해체와 고철 분리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말소등록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관허 센터는 자체적으로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만 잘 맞게 보내 주신다면 고객님이 직접 말소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시 전까지 견인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날 폐기 및 말소까지 완벽히 끝내고 보상금까지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내 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를 이용해서 수월하게 차를 처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거겠죠.
두 번째 안내해 드릴 자동차 폐차방법은 차령 초과 말소입니다. 흔히 압류 폐차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차에 한 건 이상의 압류가 있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압류 걸린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폐기처분 해도 될 정도로 환가가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령을 확인하고 있는데 보통은 11년이 넘으면 됩니다. 물론 차의 종류별로 연식을 충족해야 하며 그 이외에 이해관계자에게 처분과 관련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폐기 방식보다는 처리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방식은 인증 받지 못한 폐기장에서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 차령초과말소는 꼭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정식센터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이 권리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차에 대해 별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로서야 그때부터 나머지 처분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다려야 하고 밟아야하는 단계도 많기 때문에 말소는 보통 60일 전후로 해서 완료됩니다.
세 번째 안내해 드릴 자동차 폐차방법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조기폐차입니다. 매연 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적 이득을 누리고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5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LPG 로 개조 하지 않은 차, 수도권에 6개월 이상 등록, 6개월 이상 현재 차주 명의 유지, 관능검사 합격 ( 2년 이내 ) 정상 주행 문제 없는 경우라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은 3.5 톤 미만이라면 300만 원까지입니다. 알려드린 것은 최대 금액이므로 내차에 기종과 연식에 따라 그 이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자동차 폐차방법은 상속 말소 방식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명의로 차가 있다면 그것을 폐기처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독특한 것은 만약 사망신고 전이라면 위에 안내드린 일반 말소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를 하신 이후라면 준비 서류뿐만 아니라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차는 여전히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는 이전을 하신다거나 이와 같은 폐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대로 두실 경우 추후에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정부 인증 받은 88 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조기폐차와 같은 정책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정보를 얻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 하던지간에 관허 업체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통해 안전하게 차량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증 센터에서 만족스럽게 접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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