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오래된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각종 운행제한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편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니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차를 폐기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절차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설명된 곳이 없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주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정부 관허 88 폐차장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주님이 하셔야하는 것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류 심사 과정과 성능검사라는 단계를 통해서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를 협회에서 체크하지만 접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차주님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언제라도 센터로 물어보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과다하게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 정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며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불합격 없이 통과되었어야 하고 사고로 인해서 파손, 찌그러짐이 심각하면 안 되며 부식으로 인한 큰 구멍이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접수하는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전부터 해당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도권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감 장치를 달았거나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며 관허 88 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것은 단계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직원에게 현재 전입해서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처리하는 과정 및 필요 서류를 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 말소 및 접수를 위해 차량 등록증, 신분증의 앞면을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로 차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직원은 보내주신 것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차주님의 번호도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진행 과정을 문자로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접수 완료, 서류 합격, 최종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 1~2주 안에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차주님이 2차로 하셔야 할 것은 차를 보내줄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차가 있는 위치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무조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견인이 아닌 탁송하는 기사님만 방문 후 운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견인비, 유류비 등을 받고 있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를 가져오면 바로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 보통 3일 이내에 진행되며 협회 소속 검사원이 엔진, 미션 등 부품의 상태를 체크하고 외관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합격된 차들은 폐기 후 말소라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런 후 차주님을 대신해서 1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되면 보통 45~60일 정도 공무원이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입금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올해부터 크게 상향되어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는 최대 3백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차종, 연식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래된 디젤차를 조기폐차로 말소까지 진행하게 되면 산정된 보상금의 70%를 받게 되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새 자동차를 사게 되면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신청해 드리고 있으며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말씀하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차주님은 단 2번만 진행 과정에서 관여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알아서 진행해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조기폐차를 처리할 수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관허 88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자체의 예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에 소진되는 경우 바로 마감하기 때문에 조금은 신청부터 서둘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