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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의왕시 조기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의왕 조기폐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인해서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이제는 원할 때 타지도 못하는 차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통행 제한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를 위해서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경유차를 폐기하는 대신 정부 보상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 조기폐차 전문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신청 차량을 소유한지는 최소 6개월이 넘어야 하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차주님은 수도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기간만 채운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 결과가 모두 합격이거나 매연만 불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왕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없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이미 80~90%의 지원받아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LPG로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연 저감장치를 반납하거나 LPG로 개조한 것을 다시 경유차로 변경해도 전산에 모든 이력이 남기 때문에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왕시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 폐차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부식이 심해서 구멍이 발생했거나 사고로 찌그러짐이 심하면 안 되고 사고로 범퍼가 떨어지거나 차문 또는 창문이 파손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관에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수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수리 여부를 판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과태료, 저당 등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두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차주님이 의왕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88 센터 직원에게 차종, 연식을 알려주시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진행 과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 후 추가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모든 것을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후에 차주님은 자동차 환경협회와 시청에 제출할 차량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통장을 왜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시청에서 제출한 것을 확인 후 직접 입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받은 것을 서류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신 것들과 함께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서류를 받은 후 문서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검토를 해서 합격되면 정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종 확정 지어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산정 문자를 받은 후 즉시 차를 인계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 차를 구입하거나 필요하신 만큼 타고 다닌 후 45일 안에만 88 센터로 차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직원에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차가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방문해서 별도의 견인비 없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원이 센터로 나와서 차의 상태가 의왕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합격되면 분해 및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소까지 진행되면 말소증을 차주님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1차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면 자동차 환경 협회와 서류를 검토해서 60일 전후로 서류로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시청에서 직접 입금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1차는 70%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으며 2차에 해당되는 나머지 30%는 차주님이 4개월 안에 오토바이, 경유차,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 차종이면서 꼭 새 차를 사야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차를 구입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88 센터를 통해서 의왕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천천히 읽어 보셨다면 과정은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정부 지원금의 경우는 한정된 기간에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과 종료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일단 접수부터 진행하고 추후에 취소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