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해보세요.
오래된 디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운행 제한으로 인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되는 계절 관리제로 인해서 이제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있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이용하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식 허가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에는 이 등급이 매겨지는데 출고가 될 때 유럽에서 도입한 유로 6 기준을 토대로 연식 그리고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 양에 따라서 5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이 오염물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종류이며 아시는 것과 같이 수소차와 전기차, 최근에 나온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1987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와 가스 또는 디젤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에 양이 0.560g/ km 이상이면서 입자상 물질 : 0.050g/ km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차에 관심이 많으신 차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오염 물질 배출량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등급은 간단하게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더 간단하게 유선 통화로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1833-7435) 혹은 지역번호 + 114에서도 ( 예, 02114 ) 소유자의 성함, 생년월일 그리고 차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시고 등급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 이외에도 5개를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셔야만 합니다.
2. 등록 (거주 ) 지역
내 차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거주를 했는지도 조건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대기관리 권역 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 곳에 6개월 이상은 등록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명의 유지 기간
명의도 6개월 동안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약을 두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오래된 디젤차를 구입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날을 시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4. 매연 저감 장치
요즘 나오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오랜 연식의 노후 디젤차는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불완전 연소된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장치를 꼭 설치하여 매연을 줄여야 합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80% 이상의 해당하는 보조를 받아서 장착하는 방법과 차주님이 사비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하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는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착의 경우 이 장치를 떼어 주신다면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LPG로 구조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 정책의 경우 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내 뿜어내는 차를 폐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LPG와 같이 경유보다 더 적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엔진으로 바꾸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이미한 경우라면 굳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6. 필수 검사에서 합격이 되어 문제없이 주행 가능한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관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접수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안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모든 항목에 적합이 된 경우 및 매연 부분만 합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연만 부적합된 상황이라면 접수할 시점에 88 센터로 검사 결과지를 같이 보내야만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조건이 맞는다 판단이 되신다면 바로 관허 88 센터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를 사진 찍은 후 모바일 문자로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협회에 제출할 문서에 내용을 기입한 후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 검토를 거쳐 서류 심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차가 정상 주행이 가능한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성능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주님은 기사님이 방문할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인계 후 입고를 시키면 약 늦어도 2~3일 안에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체 및 말소를 진행하고 1차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를 하게 되면 약 60일 전후에 입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1차에 해당되는 70%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까지 완료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데 2차에 해당되는 30%는 다음에 어떤 차를 사는지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경유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으로 반드시 새 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신청은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직원이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 꼭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을 요약하면 여러 과정들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도록 88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 서류 준비 정도만 정확히 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1~2월에 접수를 시작하는데 이미 많은 시일이 지났기에 많은 지역에서 거의 예산들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해가 넘어가면 약 15%씩 차량 가액이 줄어들어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같이 줄어드니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차주님에게 훨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