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기준, 운행제한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비교적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때문에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 관리제로 인해서 이제는 일 년 중에 4분의 1을 완전히 통제되다고 하니 짜증도 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허 88 폐차장에서 차주님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해결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건가요?
정부에서는 몇년 동안 모든 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2019년부터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를 구간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이 되는 것은 생산 연도, 차종, 사용하는 연료 그리고 매연의 양을 조합해서 구분해 놓았으며 총 5개로 차등해 놓았습니다. 사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많이 결정되는데 상세한 수치를 알려드려도 차주님의 차가 생산될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구간에 해당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2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전기차, 수소차, 가스차 그리고 최근에 생산된 가솔린 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등급~5등급에 포함되는 것이 오래된 가솔린, LPG, 경유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젤을 사용하는 차종은 아무리 최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3등급에 포함됩니다.
2. 그럼 내 차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것이 도대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 발송하고 있는 우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며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라고 검색을 한 후 맨 처음 나오는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확인 후 차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동차 환경 협회(1833-7435) 또는 번호 안내(02-114)에 이름, 생년월일, 차 번호를 알려주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통제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비슷한 정책 4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령되는 노후 경유차 비상 저감조치가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는 상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에 대당되는 곳이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입니다. 이 곳은 항시 통제되고 있으니 절대로 진입하면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관리제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고 해서 이 때는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채찍에 해당되는 정책만 펼치는 것이 아니고 당근에 해당되는 2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게되면 계속 탈 수가 있으며 설치비의 80~90%까지 정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년은 타고 다녀야 하며 중간에 처분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 보상금을 제공받고 처분하는 조기폐차를 절대로 신청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근이 금방 말한 것으로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정책에 동참하는 차주님에게 일정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조기폐차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해서 기준에 포함되면 나머지 5가지만 더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 되며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상태여도 대상이 되니 88 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6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이 없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DPF 장치를 달았으면 안 되고 LPG로 개조를 했어도 안됩니다.
6. 어떻게 진행하는 진행되는 건가요?
만약 차주님의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및 나머지도 만족하게 된다면 일단 88 센터 직원에게 접수 희망 의사를 말씀하시면 모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 후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사진을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까지 해 드리고 합격한 분들은 성능검사까지 알아서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물론 말소는 물론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관할청에 접수도 대신해 드리기 때문에 차주님이 막상 신경쓰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협회에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 것을 처리할 수가 없기에 관허 업체 중에서 88 센터 같은 곳을 지정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부 보조금을 받고 차를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관련해서 요청 주시면 됩니다.
7. 대상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정부에서 정한 기준 6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단 직원에게 어떤 항목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만약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4시간 안에 말소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는 일반 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및 조회 그리고 운행제한 지역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통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능하면 지원금을 받고 처분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