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폐차

의정부시 조기폐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자동차 폐차 2020. 11. 26. 06:04

 

올해 노후 경유차를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 의정부 조기폐차로 4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약 2,600 대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바삐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보통은 해가 바뀌고 1~2월 달 안에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타깝게 놓치셨던 분들이 예약하신 경우와 올해 조건이 맞아 바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말소되는 기간이나 보상금을 받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중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다만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질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몇 군데가 벌써 상반기에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냥 늦장 부리고 있다가는 내 차례가 되기 전에 예산을 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정부시 조기폐차할 때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재해 드릴 테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는 정부 허가받은 88 폐차장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폐기하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아무 곳이나 찾아 그쪽으로 접수를 요청하겠지만 이것은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 관공서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접수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인지라 관할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담당자를 통해 바로 관련 내용을 피드백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번거롭게 신청서 양식 등을 직접 다운로드한 후 준비해둔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가까우면 직접 가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준비한 문서들과 작성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받기가 어려워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라에서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한 관허 88 센터를 통해서 접수부터 요청하시고 배정된 담당자를 통해서 바로바로 내용을 안내받으면 훨씬 더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2. 어차피 차를 폐기할 예정이지만 정상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파손이 적으면서 주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손의 경우 상대적인 부분인지라 차주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작게 움푹 파인 부분이나 살짝 긁힌 건 괜찮지만 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된 경우, 부식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상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아예 폐기를 시켜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이라면 오염물질 배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높이는 탄화수소와 질소화합물을 많이 배출해내는 차들만 골라 먼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앞에서 알려드린 것 이외에도 4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하는데 한 가지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접수할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차는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거나 LPG로 개조를 했으면 안 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어야 합니다. 물론 경유차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는 원래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항목은 범위 안에 들어서 상관이 없지만 오래된 디젤차의 경우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접수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며 88 센터 직원으로부터 진행 철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받은 후 3가지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협회에 제출할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것들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으로 각각을 하나씩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5. 접수하고 일주일은 기다려야 견인 처리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차를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협회로부터 따로 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가량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은 차를 빠르게 수거해 가서 바로 분해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의정부시 조기폐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심사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정상 가동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성능검사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이 검사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처리가 되는 것은 접수해주신 88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협회에서 담당자가 와서 이 검사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수 후 바로 차를 보내 주실 필요가 없이 서류 심사가 통과된 후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차주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6. 국가 지원금은 말소일로부터 45일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성능검사가 통과된 후 말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의정부시 조기폐차 국가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88 센터에서 제공하는 말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 45일 이후에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70%만을 1차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차가 경유를 이용하지 않고 새 차량을 사게 된다면 그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에 해당되는 30%는 영업사원이 대신 신청해 드리고 있으니 꼭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상금 수령 방식 조건을 두게 된 것은 내수 경제를 더 활성화하고 경유 차량보다는 배출가스 등급이 높은 다른 종류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의정부시 조기폐차 제도를 만든 것인데 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폐기를 유도했으나 다시 디젤차를 산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지급 조건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되어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을 때 빨리 움직여 주시고 안전하게 올해 국가 보조금까지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