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폐차

시흥시 조기폐차는 이것만 읽으면 모두 해결됩니다.

친절한 자동차 폐차 2020. 10. 12. 08:26

 

최근 바이러스가 유행하기도 하고 하늘도 맑아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막상 나가도 다들 마스크만 끼고 우중충한 분위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기분전환을 하고 싶으신지 장기간 동안 함께해온 차를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들어 대기오염에 대해 우려한 국가의 제도 때문인지 정부로부터 시흥시 조기폐차 지원금 2020을 받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시는 차주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노후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것들의 도로주행으로 인해 대기의 환경적인 부분을 우려한 정부가 작년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접수기간도 늘리고 보상금도 대폭 증가하는 등 차주분들께 좀 더 맞춘 형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차주분들의 눈높이에 더 잘 맞추는 방향성을 띠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이 있어서 배출가스 5등급인 정상운행 가능한 경유차량을 조기에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접수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관허 88 폐차장에 유선상 연결된 직원에게 신청할 때 필요 문서를 전송해 주면 차주님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후의 절차들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분들께서 직접 한국 자동차 협회에 문서 작성 후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따로 또 신청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개 중 차주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혼자 처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를 전부 충족하셔야 접수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 보면서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 기록이 있으셔야 하고, 차량 보유기간이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개조를 했거나 이력도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꼭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셔야 하고 현재 정상운행 가능 여부까지 확인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 놓은 상태로 외관에 특별히 심한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88 센터 직원에게 차종과 시흥시 조기폐차 지원금 2020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이때 소유주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에 차이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총 7가지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주의할 점과 상세한 서류는 접수할 때 구두로 알려드린 후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신청서 작성할 때 이미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직접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것을 바탕으로 협회에 접수하기 위한 신청서를 직원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면 약 10일 전후까지 검토를 한 후 합격 여부를 차주님에게 문자로 통보해 드리게 되며 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게 됩니다. 서류 심사 과정을 합격했다면 이제 차를 입고해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차주님이 하셔야 할 것은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을 정해서 88 센터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후 협회 소속 검사원이 오셔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시흥시 조기폐차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올해부터 국가지원금은 총 두 번에 걸쳐서 받으시는데요, 처음에 지급해드릴 땐 70%, 두 번째는 신차 구매 후 나머지 차액 30%를 지급해드립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 신차 구입 시 중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30%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차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88 센터에서 대신 접수까지 해드리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신차 구매처에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추후에 말씀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 보조금은 성능검사 이후 말소증 발급까지 마친 후 직원이 바로 접수하면 그때부터 약 두 달 전후로 해서 차주분의 개인통장에 자동 입금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변경된 사항이라 차주님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기재해보았습니다. 바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도 차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개별소비세 감면 방식이 원래 2020년 7월 1일부터 수정된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상반기 혜택부터 간단하게 요약하면 최대 143만 원의 한도로 세금의 70%를 감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기존 개별소비세 30%를 감면해 주는 대신 최대한도를 없앴기 때문에 자동차의 액수가 큰 차를 구입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의 금액이 2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개별소비세는 원래 5%를 납부해야 하지만 30%에 해당되는 30만 원을 줄일 수 있고 추가로 교육세는 9만 원, 부가가치세는 4만 원이 줄어들어 총 43만 원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1억짜리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2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알려드린 것을 요약하면 차주님은 너무나도 쉽게 유선 및 문자로 접수를 할 수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직원이 대신 처리해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로부터 평가받아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