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조기폐차하면 내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는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폐차 방법 중에서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단연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차를 조금 더 일찍 폐기시켰을 뿐인데 국가에서 최대 300만 원이라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여주시 조기폐차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 같았던 노후 경유차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를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 폐기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에서는 대기질 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자동차가 최근 들어 더욱더 운행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차들에서 배출이 되는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질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02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먼저 많이들 들어보셨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지자체가 미세 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시키거나 학교 휴업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차종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법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이거나 나쁜 단계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 발령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단속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하는 차들을 걸러 내게 되고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장애인차이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들 그리고 국가 특수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한 말고도 공사장 공사 시간을 단축시킨다거나 비상 저감조치에 참여하는 차들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녹색교통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즉 서울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 지역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이고요. 상시 단속카메라가 위반 차를 확인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이나 부과가 됩니다. 현재는 이 두 지역만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나중에 서울에서도 몇 군데 지역이 더 녹색 교통 지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울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인지 후에 차를 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대부분 상시에 단속을 하지만 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2월 달에서 3월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은 각 지자체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을 받았다면 미세먼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운행 제한이 됩니다. 차가 있음에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시고 일찍 자동차를 정리하시려는 차주 분이 많습니다. 먼저 여주시 조기폐차를 하시려면 이와 같은 등급 이 외에도 수도권 지역 안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차주의 명의는 신청하는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6개월 이전부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LPG로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저공해 조치를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에서도 문제없이 합격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이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차를 미리 없애야 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한 정책과 높은 보상금 등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3.5톤 미만의 차는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주분들 중에서는 상한액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맡기면 무조건 다 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주시 조기폐차 국가 지원금을 한 번에 모두 지급을 했지만 이번에는 1차는 70% , 2차는 30% 이렇게 나뉘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지급 분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차를 구입해야만 나옵니다.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같은 경유차는 구입해서는 안 되고 중고차로 구입을 하더라도 금액 상관없이 30%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금액을 지급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지급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되도록이면 경유차의 주행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인데 다시 또 디젤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2차에 대해서는 조건을 세우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 처분 관련해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 인증 관허 88 폐차장에서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만든 예상표를 토대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처럼 여주시 조기폐차를 하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을 받아 볼 수 있기에 접수를 원하는 신청자 또한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접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방법도 아주 쉽게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88 센터 직원에게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일주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친 후 합격된 분들은 성능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도 차를 보내줄 날짜만 협의해서 정하시면 기사님이 알아서 차를 무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후 테스트를 거쳐서 말소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차주님이 하셔야 할 것은 문자 한 번과 2번의 통화로 모든 것 끝나며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후 경유차를 일찍 폐기시킬 목적으로 예산도 계속 늘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신속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