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폐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자동차 폐차 2021. 12. 13. 08:09

정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차량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제도에 따라서 일찍 처분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고 너무 복잡하기에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에 해당되어야만 하고 소유한 기간은 6개월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도 결과지만 같이 제출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및 각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하며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이미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했으면 안 되고 사고로 인한 파손이 심각해도 안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 운영 중인 88 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2.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서류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자동차의 상태 및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 단계로 나눠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아주 조금씩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 경우에는 먼저 관할청마다 해당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 진행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증받은 폐차장 중에서 선별해서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는 88 센터처럼 허가받은 곳을 이용하시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신청할 지역이 어디이며 현재도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보상금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면 대상 차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뒤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4~8일 이내에 협회에서 문서를 검토해서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자동차도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능검사라고 부르며 서류를 접수한 곳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것과 방문할 주소를 함께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에서 보내는 검사원이 테스트를 직접 진행해서 그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두 번의 검사를 모두 합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상이 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해체 작업과 말소라는 행정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두 번에 나눠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받기로 되어 있는 보상금은 2번 에 걸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소가 된 후 즉시 88 센터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상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게 되면 내부 검토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약 2달 후에 입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중에서 70%에 해당되며 나머지를 받기 위해서는 디젤 차종을 제외한 새 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게 됩니다. 이때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다시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6. 차종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차종, 엔진의 형식, 연식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배기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며 3.5톤 미만의 차의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6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달고 더 타고 싶지만 아직 개발이 안된 차종이나 구조적으로 장착이 불가한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말씀하셔서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더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일 처리를 직원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원하실 때 요청하시면 아주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