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쉽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짚어볼께요

친절한 자동차 폐차 2020. 9. 24. 09:06

 

아주 예전부터 정부에서는 오래되고 경유를 이용하는 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아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크게 상향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편리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해당 제도가 단계가 조금 많이 있고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절차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가성비가 괜찮다는 장점이 워낙 커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차의 무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3.5톤 미만 승용차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3.5톤에서 3500cc 이하의 대형차라면 440만 원이 최대, 이런 식으로 무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덤프트럭과 같이 부피가 큰 자동차인 경우에는 3000만 원가량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차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또는 SUV는 등은 거의 3.5톤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최대 300만 원까지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안(말소일 기준)에 들어온다고 하니 확실히 선호도가 높은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말만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들이라면 어려운 문제는 크게 없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먼저 접수할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전입 후 신고 살고 있으면 되고 대상 차를 소유한 기간도 조건에 포함되는데 기간이라고 해봐야 몇 년, 몇십 년이 아닌 6개월 이상만 충족되면 됩니다. 대신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장치를 반납을 했다 해도 이력이 남으면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할 만큼 까다로운 점이라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도 미리 알고 있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저 장치를 달지 않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 너무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검사를 할 때 합격기준인데 이건 단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정기검사 시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거나 매연만 불합격을 받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매연만 불합격을 받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외엔 특별히 부과되는 페널티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차의 훼손 여부인데 이 점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외관에는 심한 부식, 찌그러짐, 파손이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심한, 부식이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는 수준이라 쉽게 정리하자면 중고차로 팔 수 있을 정도, 즉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흠집, 찌그러짐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만약 차주님이 판단할 때 애매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는 곳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통과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입고가 되면 성능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배출가스 5등급이어야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한 경로가 있어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우편이나 콜센터 안내, 인터넷 이 세 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은 정부에서 연초마다 5등급을 대상으로 발송해주고, 유선 안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회 콜센터 1833-7435 아니면 번호 안내 콜센터 02-114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선으로 확인하는 경우 개인이면 이름, 생년월일, 차번호를 말씀 주시면 되고 법인일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차번호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원하신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차 번호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접수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접수방법은, 주로 폰으로 찍은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방안인데요, 물론 이메일, 팩스도 가능하지만 경로가 복잡하다 보니 주로 스마트폰을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3가지를 받은 88 센터 담당 직원은 통화한 내용과 보내주신 것을 바탕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협회에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통 열흘 내외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 협회에서 합격 문자를 받게 되면 이제 성능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원이 센터에 방문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님은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차를 보내 줄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운행해서 입고를 시킨 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되면 분해 및 해체를 시작하고 말소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 접수부터 말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4~12월인 비수기에는 2~3주 정도가 소요되고, 1~3월인 성수기일 때에도 정말 심해봐야 4~5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차주님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어려워하기에 말소가 되면 접수할 때 보내주신 것을 바탕으로 청구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되면 약 2달간 검토 후 입금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올해부터 2번에 나눠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금방 설명해 드린 것은 1차에 해당되는 70%를 신청해 드리는 것이고 2차에 해당되는 30%는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 하에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스 새 차를 사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장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해 주고 있으니 말소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접수를 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을 요약해보면 조건이 된다면 정식 위탁받은 88 센터에서 3가지를 보내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 성능검사를 거쳐서 말소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보조금까지는 신청을 해 드리지만 나머지는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으며 영업맨이 대신 처리해 준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지만 막상 차주님은 통화와 문자만 보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정말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