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자동차 압류폐차로 진행하고 더 세금을 더 납부하지 마세요!

친절한 자동차 폐차 2021. 2. 20. 07:55

 

최근 88 센터 쪽으로 압류폐차 폐차비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케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격타를 받은 자영업자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그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자리를 되찾아가는 시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처분을 위해서 요청을 주시는 분들은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납한 것이 있는 경우 폐기 처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보유하고 있거나 시간이 오래 흘러서 번호판까지 영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늦게 처분을 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압류가 있는 상황인지라 계속 방치 해 두기보다는 정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 있다면 다른 일반 방식과 마찬가지로 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작성해 드리는 글을 주목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건만 맞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접수 가능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 출고된 기간으로 차령이 오래되었다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초과되어야만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 만 11년 이상

* 중대형의 화물차, 특수차 : 만 12년 이상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만 10년 이상

 

보시는 것처럼 출고일로부터 최소 만 10년은 지나야 만 접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식 기준을 정해두는 이유는 이렇게 오래 사용한 차량이어야만 환산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간에 1건의 차압만 있거나 저당만 있는 경우 그리고 차주님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라면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8 센터 직원에게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 관허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폐처리 시설은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이 있고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방식처럼 가장 간단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이 없는 방법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처리가 가능하지만 압류폐차 또는 조기폐차 같은 까다로운 방법은 꼭 88 센터처럼 인증받은 곳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체납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인증받은 곳을 찾아 접수를 하셔야 하며 인증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차 영업 사원증을 담당자에게 사본으로 요청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3. 서류는 차주님께서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88 센터에서는 접수 시 기본 조건인 차령 조건 및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체납 내역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절차가 끝나고 나면 견인이 이어지는데요. 기사님에게 서류를 전달해야만 말소까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명의 별로 준비물을 꼭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 명의 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개인 - 신분증 사본

공동 -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운영 중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된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한 법인 - 폐업사실 증명원,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 차량 등록증 원본

 

관허 업체에서는 수거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님한테 따로 드려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와 차 키, 차량을 기사님 편으로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압류폐차는 최소 1 달반 이상 소요됩니다.

 

"자동차 등록령 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하면 환산 가치가 사라진 차량은 촉탁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를 해야 말소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렇기에 88 센터에서는 직권 말소 예고통지를 채권자에게 전달한 다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진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방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약 35일이 되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를 끝마무리하는 데는 적어도 45일 이상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5.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

 

이 방식으로 차를 정리하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말소하기 전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차가 없다고 바로 해지하는 차주님들이 간혹 있는데 말소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꼭 유지를 하고 계셔야만 추가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나 자동차 압류폐차가 끝났다고 해서 체납 내역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소가 되어도 여전히 소유주에게 남게 된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차를 그대로 방치해서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승용차는 100만 원, 대형차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기다 토지오염이나 도로 교통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범죄 행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해결하기 까다로운 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관허 88 센터에 처분을 요청하시고 받으신 자동차 압류폐차 보상금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