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2021년에는 어떻게 받을까?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오래된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기폐차로 진행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를 희망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정부 허가받은 88 폐차장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와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을 만족해야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가지 항목을 정해 놓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차종에 부여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 대기 관리 권역(서울, 인천, 경기 or 지방광역시)에서 6개월 넘게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종합 또는 정기 검사 결과는 모두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 신청할 차를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차의 외관에 부식, 파손, 찌그러짐, 구멍이 심각하면 안 됨
- 저공해 조치(매연 저감장치 설치, LPG로 개조)를 하지 않았어야 함
2. 필요한 서류들이 소유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차주님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차를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유주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 >
- 개인 단독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 사본
- 2명 이상 공동 : 차량 등록증, 모든 소유주의 신분증, 보조금 받는 사람의 통장 앞면, 안 받는 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통장 앞면 그리고 등기부등본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좌 번호만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관할청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소유주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된 경우에는 한 명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인감 증명서를 준비하고 88 센터에서 보내주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기폐차 과정은 2번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먼저 서류를 제출해서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주님이 하셔야 할 것은 88 센터 직원에게 접수할 지역과 차종 및 연식을 알려주시면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앞에서 알려드린 서류를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해주시며 직원이 신청서 및 추가 문서를 만든 후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접수가 된 순서대로 검토를 시작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중간에 신청, 정부 보상금, 성능검사 일정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4. 차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차로 서류 심사 과정을 합격하셨다면 이제 차를 88 센터로 보내서 성능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번거롭게 차를 가져올 필요 없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사님이 방문할 주소를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는 정상적인 자동차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견인이 아닌 탁송하는 분이 방문해서 차를 인계 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은 말소할 때 반드시 원본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차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별도의 탁송 비용은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관문인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나와서 운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와 차의 외관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항목이 차의 상태일 것입니다. 평소에 타고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이면 되고 작은 흠집 및 부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파손, 찌그러짐이 심각하거나 부식이 심각해서 고철이 떨어져 나가거나 큰 구멍이 생겨있다면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가 입고되면 1차적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내부 직원이 먼저 확인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만약 그전에 알고 싶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면 명확하게 통과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폐기와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의 검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해체 작업과 말소를 위한 행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차주님에게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 소유주가 직접 차량 등록 사업소 또는 관할청을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차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고 소유주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7. 2번에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변경된 것이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2번에 나눠서 받을 수가 있으며 차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70%는 말소가 되었다면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담당자가 접수하게 되고 약 2달의 시간이 흐른 후에 관할청에서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계좌 번호로 입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인 경유 차종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가솔린, 가스,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이면서 반드시 새 차를 구입해야만 받게 되며 신청은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직원이 대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기폐차를 진행한 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는 과정을 모두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셨다면 차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은 간단한 접수와 차를 보내주시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도록 정부 인정받은 88 센터에서 모두 알아서 진행해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진행 관련해서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