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스 폐차 가격 제대로 받으세요.
그리스어로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동차가 바로 지엠 대우에서 만든 칼로스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출고되어 생산된 지가 벌써 15년이 넘어서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차가 88 폐차장에 입고가 많이 되고 있기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진행 방식 중에서 일반 폐차가 입고되는 차들의 약 80%가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흔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보편적인 칼로스 폐차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흔하기도 하거니와 여러 방법이 모두 이 일반 폐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떤 폐기 방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용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유선으로 의뢰 하기
먼저 칼로스 처분을 맡길 곳을 찾아 처분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센터의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어떤 비교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 업체나 고르시면 안 됩니다. 유선상으로도 이곳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폐기를 원하신다면 꼭 88 센터처럼 관허를 받은 곳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여부는 안전한 폐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폐기를 전혀 해보지 않은 차주가 직접 나서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안전한 법적 보호망까지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폐쇄적인 과정을 악용하여 고객에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과금한다거나 부족한 칼로스 폐차 가격을 지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부에서 인정받은 곳 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원증을 받아 철저하게 안정성을 확인한 후 의뢰해 주셔야겠습니다.
2. 서류 준비해서 반납하기
차에 미납한 것이 없는지 원부를 조회해서 폐기 방법이 정해진 이후에는 각 차주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받게 됩니다. 보통은 개인 명의가 많은데요. 이때는 자동차등록증과 갖고 계신 신분증 종류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사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본은 견인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폰으로 촬영 후 보내시면 되는데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이라면 유효기간까지 필수로 촬영해야 함)가 정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찍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원본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차량 등록증은 차를 반납할 때 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직원과 연락을 하셔서 언제 반납을 할지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증받은 곳에서는 견인비 같은 칼로스 폐차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먼 거리를 출동해야 할지라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거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해체 작업을 통해 금액 정하기
작업자가 부속품과 고철을 따로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고철값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허 88 센터처럼 금액이 높게 책정되기 위해서는 재활용 부속품을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탈거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업자의 스킬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링 시스템도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국가로부터 이미 인증받은 곳이라면 이러한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칼로스 폐차 보상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말소 등록하기
이 과정은 각각의 차주가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88 센터는 대신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정 처리가 완료되고 말소증까지 나와야만 완벽하게 폐기가 끝이난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일부 무허가 업체에서는 전산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파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고철비 받기
말소까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88 센터에서 보내는 칼로스 폐차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소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 저녁에 입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차를 보낼 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접수할 시점에 미리 알려주면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인지하고 있다 시간에 맞춰서 입금 처리할 준비를 한 후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미납한 과태료가 많이 있는 경우
만약 차주님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액의 체납액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라면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차도 집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정해져 있어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만약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할 경우에는 차가 압류가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자동차를 말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생산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를 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 만 11년 이상
- 중소형 승합/화물 : 만 10년 이상
- 대형화물 : 만 12년 이상
다만 여기에도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습니다. 압류 촉탁자나 채권 기관에서 폐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차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져 더 이상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 무조건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약 한 달 이상 부여해야 하기에 말소되는데 45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를 차분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노후화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세금 및 수리비를 납부하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처분하는 것이 차주님 가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