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자동차 폐차 2020. 9. 17. 08:30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중구와 종로구를 녹색교통 지역으로 지정해서 항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오늘은 정식 허가받은 88 폐차장에서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6가지 기준을 마련해 놓고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차주님은 일단 접수를 하기 전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중에서 한 가지라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서류 심사 또는 성능 검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상황을 직원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거주지를 확인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역되어 있는 곳에서 6개월 이상을 전입 신고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리 관리 권역 내에서 이동을 했다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해도 합쳐서 반년이 넘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할 차를 차주님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이 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한 기간까지 체크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중고로 차를 산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정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 전에는 2005년까지 생산된 차들만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생산된 년도와는 상관없이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등급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2008년 이전 경유차들은 대상이 되며 정부에서 보낸 우편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없이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운행이 가능한 차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항목들은 모두 정상인데 노후 경유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매연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결과지를 다른 것과 같이 꼭 제출해야만 가능하니 미리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것을 설치하지 않고 온전히 경유를 사용하는 상태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탈거를 한 상태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디젤이 아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면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차의 외관을 따져 봐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가장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콕, 흠집, 찌그러짐은 상관이 없는데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심각하거나 오랜 부식으로 인해서 하체에 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든 이유는 파손, 구멍이 심각한 경우에는 어차피 차주님이 알아서 곧 폐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굳이 지원금을 주면서 처분을 유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식 허가 받은 88 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신분증의 앞면,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각각 사진을 찍은 후 문자 메시지로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내기 전에 처리하는 과정을 모두 설명을 들을 수가 있으며 알고 싶은 것도 모두 유선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로 보내준 것을 바탕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조기폐차 조건이 맞는지 약 7~15일 정도 협회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되고 합격 여부는 차주님에게 직접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후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날짜를 정해서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차를 가지러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차량 등록증만 넘겨주시면 되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입고를 시키게 됩니다. 입고된 차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원이 나와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성능검사까지 마치게 되면 차는 해체되고 전산상으로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후 차주님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약 2달 동안 공무원들이 검토한 후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톤 미만의 차들은 300만 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으며 차종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직원에게 물어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1년치 예산을 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차량 가액이 15% 정도 줄어 전반적으로 차주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