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압류차량 폐차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된 )

친절한 자동차 폐차 2021. 1. 5. 08:18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납한 세금, 과태료 등으로 인해서 차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운행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거나 계속해서 미납해서 점점 더 많은 과태료가 쌓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당장 되지 못하고 차는 먼저 처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운영 중인 관허 88 폐차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진행하면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님의 차가 압류차량 폐차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유는 생산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만 11년이 넘어야만 하고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자동차의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처분하면 촉탁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생산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등록증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생산 일자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이 있는데 최소한 압류가 한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를 구입할 때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일정 금액을 빌려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차에 저당을 잡게 됩니다. 만약 다른 것은 없고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은 상관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환경 개선 부담금 미납 등 다른 것이 한 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은 88 센터 직원에게 차 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주님의 차가 압류차량 폐차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셨으면 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과 휠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차 번호까지 알려주면 미납한 것이 몇 개 있는지와 생산일자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 견인할 날짜를 상호 협의하에 일정을 잡으신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의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은 차 속에 넣어 두면 됩니다. 사진을 보내주실 때 주민번호는 필수로 모두 보여야만 말소 행정처리가 가능하니 절대로 뒷자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차를 인계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면 88 센터에서 기사님 또는 견인차를 약속한 장소까지 보내서 별도의 견인료 없이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촉탁 기관에 모두 통보해서 의향이 있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한 달 동안 준 후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폐기와 말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차는 담보물로의 가치가 이미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 기간 및 진행 과정이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 때문에 복잡해서 일반 말소와는 다르게 입고 후 말소 처리까지 45~60일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입고 후 말소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를 확인 후에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해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에 걸려 있는 모든 과태료, 저당 등은 말소가 되더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소유주에게 그대로 남게 되어 언젠가는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일부 차주님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사게 된다면 그쪽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데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폐기 후 받게 되는 고철값도 촉탁 기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 온전히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88 센터에서 10년이상된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쉽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