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디젤차를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차도 조기폐차를 신청해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폐기 처분을 유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몇 연식까지 해당될까?
사실 이 질문은 2019년까지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차의 연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차의 연식뿐만 아니라 엔진의 형식, 생산 당시 매연 방출 허용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폐처분을 유도해야 하는 차량을 정해둔 후 다른 조건까지 추가하여 최종적인 자격조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은 2가지이며,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 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며 유선 확인이 편하시다면 지역번호 + 114 혹은 한국 환경 공단 대표번호( 1833-7435 )로 확인 요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배출가스 등급 이외에도 아래에 조건까지 모두 만족하는 분만 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연속하여 6개월 거주를 해야 함
- 최소 반년 동안은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서울특별시의 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곳에서 차량의 주행도 많고 그만큼 노후 경유차 기준에 부합하는 오래된 자동차의 비율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곳에 전입 등록이 이루어져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LPG 개조나 매연저감 장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됨
이렇게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하면 그만큼 오염 방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를 할 때 정부 재원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공해 조치를 취할 때는 국가 보조금을 80~90%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복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장치를 떼어두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산으로 모두 조회가 가능하여 서류 심사 과정에서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3. 정기 검사 결과에서 매연 배출 항목만 부적합을 받았을 때 or 모든 합격을 받았을 때만 신청 가능
매연배출 항목만 적합을 받지 못했다면 검사한 결과 서류를 다른 것과 함께 보내 주시면 되고 이 검사 내역은 최근 2년 이내의 것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4. 6개월 안에 명의를 바꾼 적이 없어야 함
이 제도를 신청할 목적으로 갑자기 명의를 이전하거나 바꾼 내역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할 때의 소유주가 적어도 6개월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주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외부에도 충격에 의한 파손이 없어야 함
마지막으로 주행 가능성 및 차량 외관에 대한 상태도 자격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후 88 센터로 자동차를 반납해 주신 이후에 전문 성능 검사원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관과 여러 부속품 성능에 대해 정밀 검사 후 결과를 고객님께 안내해드립니다.
③ 진행과정은?
연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기 처분하는 일반 폐차 방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이 필요하고 서류 및 성능 검사에서 적합을 받아야 하는 것과 하루 안에 말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런 큰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기본 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간단한 유선 통화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후 약 1~2주간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차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수거 비용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야 할 차량 등록증만 잘 준비하셔서 기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되고 난 후에는 협회에 담당자가 성능검사를 하게 되고 적합 판정이 난 차는 나머지 조기폐차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불합격 판정이 났다면 차주님에 판단에 따라서 일반 폐차 혹은 수리 후 다시 검사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리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고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입고된 차의 상태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체크해서 미리 수리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능검사에서 합격되면 말소 처리 후 차주님을 대신해서 1차 국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약 2달 안에 관할청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④ 달라진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
올해부터 70%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입되는 차량 조건에 따라 지급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정부 보상금을 모두 다 주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조건을 세우게 된 까닭은 전체적인 경유차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계약할 때 경유가 아닌 차종, 새 차 구입 시에만 나머지 30%까지 모두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물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직원이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 미리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관허 업체인 88 센터를 통해서 접수하셔야 실수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폐기장이 많다고 해서 그중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조기폐차는 관허 지정된 곳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오직 이 곳에서만 안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보통 이 제도는 각 지자체마다 보통 1월~2월 중으로 접수가 시작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이미 한해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접수 마감이 되고 있기에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남아 있는 지자체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 확보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신속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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