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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SM7 폐차할 때 다양한 예외 상황도 쉽게 처리하세요.

자동차를 폐기할 때 별 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 중간중간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 차주를 혼란에 빠뜨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차를 폐기하는 과정은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차주는 매우 쉽게 차량 처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평범하게 진행하는 과정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SM7 폐차 처리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특수한 상황 말고 가장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허가받은 88 폐차장 직원에게 국가 관허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바로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할 때는 필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차주께서 차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차번호나 차주에 개인 인적 사항 거기다가 휠 종류와 연식까지 더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고철 보상금을 미리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 후 견인까지 마치면 그 나머지 과정은 분해 그리고 말소등록을 여러 전문 담당자들이 동시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말소증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고 SM7 폐차 가격 또한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 문제가 없는 차들은 하루 만에 말소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다루었던 차를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정식 업체에 차를 맡기셔야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차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업체들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지는 않고 지급하는 보상금과 요구하는 처리 비용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프라와 관허 인증 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 인정받은 곳에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차주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허가로 운영 중인 곳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차주님에게 견인비와 같은 SM7 폐차 비용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도 저지르고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말소까지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차주님이 직접 하셔야 할 것이 자동차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접수부터 견인 말소 등록과 고철값 지급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처리를 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세금 관련된 것은 차주 분이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따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신다거나 혹은 두 번에 나누어서 납부하시는데요. 한꺼번에 낸 경우는 미리 선납한 경우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역에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신다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6월, 12월 이렇게 나누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 1일부터 말소하기 전까지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던 기간만큼 세금이 고지되므로 청구 내역이 나오면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연기할 때나 정기 검사가 다가올 때 폐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미납한 과태료가 없어야만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당분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를 먼저 폐기하는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말소까지 약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 날짜가 폐기장에 입고되어 있을 때 겹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간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소유주가 차주님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이 여전히 정상 등록이 되어 있으니 검사나 각종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현재 차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 폐기를 위해서 처리장에 들어가 있다면 검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도 어쩔 수 없이 차주가 검사 지연에 대한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만 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법이 변경이 되어 이런 상황이라면 유예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9일부터 입고 확인서에 날짜를 적도록 하였고 검사 날짜와 겹친다 판단이 되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서 기간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수거해 와서 입고를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의 차들은 주거지역의 주차장에 있다거나 일반 평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커를 연결하여 주행이 불가능한 것을 입고 시키거나 가끔 운행이 정상적인 경우도 있으며 이럴 때는 직접 기사님만 가서 운전하여 차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차를 인양하여 가져온다거나 산 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혹은 큰 구덩이 같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견인차로는 차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견인 자체는 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럴 경우 미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것을 요약하면 정식 관허 업체인 88 센터를 이용 시 대부분은 24시간 안에 말소 및 SM7 폐차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허가받은 곳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 상속받은 차, 압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 등 다양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를 처분할 생각이라면 그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차주님의 품위에 맞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